중산층도 '상속세 폭탄'…과세 대상 3년 새 2배

입력 2024-10-21 17:51   수정 2024-10-21 19:01

고액 자산가의 해외 ‘상속 피난’이 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중산층도 ‘상속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상속세 과세 대상(결정 인원)은 1만9944명으로 전년(1만5760명) 대비 26.5% 증가했다. 2020년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선 이후 3년 만에 대상자가 두 배가량 늘었다. 2005년 0.8%에 불과하던 과세자 비율은 2023년 6.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결장세액은 7000억원에서 12조3000억원으로 17배가량 뛰었다. 서울 거주자로 한정하면 상속세 과세자 비율은 14%에 육박해 7명 중 1명은 상속세를 내는 셈이다.

현행 제도상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쳐 10억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 기준에 해당하는 중산층 가구가 늘고 있다. 서울 아파트의 40%가 10억원을 웃돌고 있으며, 올해 평균 매매가격은 13억원에 달한다. 중산층 거주지로 꼽히는 서울 3분위 아파트 평균 매매가도 10억원에 근접했다. 상속세 부담이 더 이상 과거처럼 부유층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1997년 상속세 공제한도가 5억원으로 설정된 당시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 시세는 2억7000만원을 오갔다. 같은 평형의 최근 시세는 25억원 안팎이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2000년 45%에서 50%로 인상한 지 24년이 지났지만, 과세표준이 1억원이 넘으면 20%, 5억원 초과 30%, 10억원 초과 40%, 30억원 초과면 50%의 상속세율은 그대로다.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서울에 집 한 채 있는 중산층에는 상속세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게 취지였지만 그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중산층도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런 변화를 반영해 정부와 국회가 상속세 제도 개선 논의에 들어갔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일괄공제액 상향 조정, 과세 구간 조정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지만 ‘부자 감세’ ‘세수 부족’ 공방에 개정안이 난항을 겪고 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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