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상속세 공포…싱가포르 이민 두 배로

입력 2024-10-21 18:01   수정 2024-10-22 01:01

수천억원대 자산을 보유한 국내 한 블록체인 투자사 공동대표 A씨는 지난해 싱가포르로 이민을 떠났다. 국내에서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던 70대 B씨는 코로나19 직전 가족과 함께 싱가포르행을 택했다. 두 자산가의 공통점은 한국의 ‘무서운 세금’을 피해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한 것이다.

지난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싱가포르로 이민 간 1000억원 이상 자산가가 역대 최대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의 상속·증여세 폭탄이 거액 자산가들의 한국 엑소더스를 가속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법무부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한 인원은 204명으로 전년 106명 대비 92.5% 급증했다. 2021년(134명)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선 뒤 2년 만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로펌업계에 따르면 최근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한 이들의 상당수가 상속·증여·배당소득세를 피하려는 초고액 자산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는 1000억원대 초거액 자산가, 미국은 수백억원대 자산가를 선호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지난해 국적 상실자가 가장 많이 옮겨 간 상위 10개국 중 전년 대비 증가한 국가는 싱가포르와 미국 2개국뿐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과도한 세 부담에 따른 자산가들의 엑소더스가 통계로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한다. 국내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 여기에 기업 주식에 최대주주 할증과세(20%)를 적용하면 세계 최고 수준인 60%까지 치솟아 사실상 ‘징벌적 세금’에 가깝다. 장재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고액 자산가들이 국내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속세 등 세금을 손봐 자본 유출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경진/허란/장서우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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