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원장 "이재명 선고 '생중계' 재판부가 잘 판단할 것"

입력 2024-10-22 13:09   수정 2024-10-22 13:10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를 생중계 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사와 공공의 이익,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해 형량을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여야 균형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이 대표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절차 진행에 있어서 핵심 영역에 해당하는 재판장 허가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법원장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내달 15일·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각오를 말해달라고 하자 "담당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소속 재판부가 심리하는 중요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사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국민께서 법원의 역할을 믿고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 사건 등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재판 지연이 되풀이된다는 지적에 김 법원장은 "현재 중앙지법에 형사합의 재판부가 14개가 있지만 대부분 주 4회 공판을 진행하며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해 판결문을 쓰고 있다"며 "최소 4개 재판부 이상 증가돼야 집중 심리가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새 대법원장 취임 후 소송 지연 해소를 최대 당면 해결 과제로 삼고 노력하고 있다"며 "적체된 재판에 즉시 젊은 법관이 충원돼 빨리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법관 증원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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