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서울서도 '불법 숙박업' 의혹…영등포구청 조사 착수

입력 2024-10-22 21:44   수정 2024-10-22 22:10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제주에 이어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할 구청이 현장 조사에 나섰다.

22일 영등포구청에 따르면 구청 측은 이날 오후 4시께 지하철 영등포역 인근 문씨 소유 오피스텔을 찾아 숙박업소로 활용했는지 확인하고자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문이 닫혀 있어 숙박객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은 조만간 추가 실사를 통해 실제 숙박업소로 이용되고 있는지, 맞다면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해당 오피스텔은 문씨가 2021년 6월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문씨가 단독 소유주다. 최근 구청에는 문씨가 이곳에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통해 숙박업소로 운영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피스텔을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하려면 공중위생법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구청에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앞서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문씨 소유의 주택에서도 신고 없이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제주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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