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내 시범 사업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유주택 고령자도 입주할 수 있고 소득 요건을 보지 않아 그동안 고령자 주거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중산층이 주로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시장에선 임대료 산정 체계가 기존 민간임대주택과는 달라 실제 서비스가 제공될 땐 이용료가 부담될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8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실버스테이를 우선 도입한다고 밝혔다. 고령층 입주민에게 특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업이 집주인이 되는 식이다. 정부는 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해 식사와 건강관리, 안부 확인 등 최소한의 서비스 기준을 먼저 제시하고 주거약자법에 따른 고령층 특화 설계 적용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실버스테이는 다른 시니어 주거시설과 달리 유주택자도 제약 없이 입주가 가능하다. 고령층의 높은 자가 거주 비율(78%)이 오히려 시니어 주거시설 입주를 막고 있다는 비판 때문이다. 여기에 같은 단지 내 다른 가족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일반주택을 혼합해 세대공존형 단지로 조성할 수도 있다.
기존 민간임대주택은 100가구 이상일 경우 소비자물가지수 이하로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실버스테이는 20년 이상 임대하기 때문에 예외를 적용하겠단 것이다. 예외가 적용될 경우 임대료 상승률은 5%까지 오르게 된다. 초기 임대료 역시 주변 유사 시설의 95% 정도로 기존에 공공에서 공급해온 시니어 주거시설보다는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또 실버스테이에 도입되는 각종 편의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도 별도로 청구될 전망이다. 현행 시행령은 민간임대에서 관리비 외에 별도의 이용료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실버스테이의 경우 의료 등 서비스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식사와 청소, 세탁, 의료·간호 서비스 등이 이용료로 별도 청구될 전망이다.
유주택자의 입주를 허용하기 위해선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입주 요건도 바꿀 필요가 있다. 기존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서 특별공급 비율이 따로 만들어졌는데, 이에 예외를 두는 식이다.
지자체에서도 중산층 고령자 수요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준비 중인 경기형 중산층 시니어 주택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를 낮추고 초기 입주비를 최소화해 중산층 고령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됐다. 주로 신도시나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곳에 조성해 고령자들이 병원, 쇼핑센터 등 생활 편의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중산층 고령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시니어타운을 조성 중이고, SH(서울주택도시공사) 역시 강원도와 ‘골드시티’ 업무협약을 맺고 삼척 등지에서 공동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시니어 인구 대다수가 집이 있지만, 노년에 서비스받기 위해 요양시설 거주를 희망하고 있다”며 “그동안 갈 곳을 잃은 중산층 시니어 주거시설 수요가 실버스테이로 몰릴 가능성이 있어 사업성 자체는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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