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경닷컴 취재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한국가스공사'와 '화성밸브' 두 종목과 관련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란 미공개정보를 증권의 매매 등 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2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이상거래' 통보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한국거래소가 이상거래 적출·심리(정밀분석)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사안의 성격과 각 기관의 권한 등을 감안해 두 기관 중 한 곳에 배정한다. 금융당국이 이상거래를 통보받고 조사를 시작하면 일반적으로 3개월가량이 소요된다.
앞서 지난 6월3일 윤 대통령은 취임 첫 국정브리핑을 통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고 전하면서 탐사 시추 계획 승인 사실을 알린 바 있다. 한국가스공사와 화성밸브는 이 시추 계획의 대표적 수혜주로 거론됐다.
한국가스공사는 과거 동해 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전부 인수해 공급한 바 있다. 시추 계획 성공 땐 이 회사가 가스를 100% 인수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대표 수혜주로 꼽혔다. 화성밸브는 액화천연가스(LPG) 용기용 밸브 등을 주력상품으로 삼아 제조·판매하는 기업이다. 이 LPG 용기용 밸브는 천연가스 운송을 위한 가스 파이프라인 설치에 필수적이다. 때문에 두 기업은 국정브리핑 당일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이후로도 연일 급등세를 보였다.
당국은 일부 투자자들이 국정브리핑 전 관련 사실을 미리 알고 수혜주를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사전에 물리탐사 컨설팅업체인 액트지오로부터 평가 결과를 받은 한국석유공사가 올 1월26일 탐사 시추 계획 안건을 이사회에서 의결했는데, 비공개였어야 할 이사회 의결 내용이 일부에 샌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실제 한국가스공사는 한국석유공사 이사회 의결 직후 나흘간 이례적으로 약 17% 급등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혐의자 4명은 동해 석유가스전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한 대통령 국정브리핑에 앞서 지난 2월 이 주식을 집중 사들여 차익을 거뒀다. 화성밸브의 경우에도 같은 시기 이 회사 최대주주의 특별관계자인 법인 A가 국정브리핑 전 해당 종목 집중 매수를 통해 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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