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서 계약한 해외여행, 아파서 취소했는데…" 분통

입력 2024-10-23 09:16   수정 2024-10-23 09:44


60세 이상 고령자의 해외여행 피해구제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여행사들이 특별약관을 앞세워 표준약관이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고령자(60세 이상)의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37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28건에서 2022년 42건, 지난해 181건이다. 올해 들어선 상반기에만 119건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출발 전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불만'이 63.8%(23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 12.7%(47건), '품질·용역 불만' 8.9%(33건) 등 순이다.

출발 전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불만 사건의 세부 내용을 보면 상해·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계약 해제가 43.6%(103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의 개인 사정'이 26.7%(63건)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이 국내 8개 여행사와 9개 홈쇼핑사가 판매하는 해외 여행상품 426개의 약관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1.8%(306개)가 특별약관 또는 특별약관과 표준약관을 혼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8.2%(120개)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사용했다.

특별약관은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된다. 소비자가 여행을 취소할 경우 여행사들이 특별약관을 앞세워 표준약관이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은 국내 여행사와 홈쇼핑사 각각 9곳에 여행 계약의 중요 내용 표시를 개선하고 고지를 강화해 달라고 권고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도 계약 전 여행상품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질병·상해 등으로 취소 시 위약금이 발생하는 특약이 포함됐는지 여행 중 사고·상해 등에 대비한 여행자보험 세부 내용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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