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 사고' 음주운전 혐의 추가 적용

입력 2024-10-23 11:23   수정 2024-10-23 11:24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 사고로 구속 송치된 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광주지검 형사2부(김희주 부장검사)는 23일 뺑소니 사망 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32)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조력자 오모(33)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 11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탑승자 1명이 숨지고 1명은 크게 다쳤다.

앞서 경찰은 음주운전 정황을 확인하고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해 시간 경과에 따른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했으나, 결과가 단속 기준인 0.03% 이하로 나타나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채 송치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주거지 등 압수수색, 계좌 추적, 통신 분석, 영상 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김씨가 마세라티 차량을 운전하기 전 3차례에 걸쳐 최소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A씨에게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추가해 기소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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