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카리나 비방해 2억 번 '탈덕수용소'…징역 4년 구형

입력 2024-10-23 15:16   수정 2024-10-23 15:30


유명 아이돌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퍼뜨리며 경제적인 이익을 취한 '사이버 렉카' 유튜버 '탈덕 수용소'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약 2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이브 장원영,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엑소 수호, 에스파 카리나 등 7명에 대한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23회 게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중 5명에 대해선 모욕적 영상을 게시하고, 그들 소속사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6만명 정도로, 그가 영상으로 챙긴 수익은 총 2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모욕했다.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의 영상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 또 피해자들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활동을 방해했고, 유료 회원제를 운영한 점, 영상의 내용이 피해자의 외모, 인성, 이성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오로지 수익적 창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 피고인는 현재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A씨는 "피해자들께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저를 돌아봤고 큰 상처를 드렸음을 후회한다"면서 "앞으로는 책임감을 갖고 살겠다. 이번 일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의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 18일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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