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6일 경기도, 인천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내놨다. 업계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이 마련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분양계약 취소 소송과 손해배상청구 소송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건설사와 시행사, 분양계약자 등을 두루 만나서 조언을 구하고 의견을 모았다는 후문이다.
2021년 정부가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꺼내 들면서 오피스텔 용도 변경 때 건축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퇴로를 열어놨다. 하지만 복도 폭 등 넘어야 할 산이 높아 용도 전환은 전체 물량의 1% 남짓에 그쳤다.
이번 대책은 경직되고 획일적인 제도 운용에서 벗어나 용도 전환의 두 장벽인 복도 폭과 주차장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복도 폭은 피난시설, 방화설비를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 성능을 인정받았다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도보 거리 600m 이내에 외부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장 설치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자체에 납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마련했다.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 설치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최근 한 달 새 직접 이해당사자는 물론 한국주택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전국레지던스연합회 등과 만나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에 머리를 맞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 ‘불법 주거’라며 옥좼던 대출을 풀어줄 명분도 생겼다. 시장에서 거래도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다. 숙박업 미신고 물량과 공사 중인 물량 등 11만2000실은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해져 단기간 주택 공급 효과까지 기대된다. 업계에선 레지던스 지원 방안을 두고 “이해당사자 간 파국을 막은 적극 행정”이라는 평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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