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교육훈련비 2억2184만원 ②임금 1억8931만원. ①+②=4억1115만원.
지난 8월 입국한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4주간 교육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다. 가사관리사 한 명당 약 411만원이다. 이 돈은 고용노동부가 전액 지원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나온 나랏돈이다. 가사관리사 교육은 고용부가 올해 시범 사업으로 도입한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외국인 근로자 교육 시스템을 두고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첫 번째 쟁점은 임금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근무하기 전인데도 왜 임금을 지급하느냐는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E-9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기업과 고용계약을 맺고 들어온다. 입국 후 바로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교육 기간이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다. 고용부가 정한 임금 지급 기준은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과 주휴수당을 합친 금액이다. 입국 후 바로 교육에 투입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이 이렇게 책정됐다.
조선업과 제조업 분야의 E-9 특화훈련 임금 기준은 조금 다르다. 이는 지난해 7월 1일 이후 입국해 이미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그 150% 이내를 지원한다. 최저임금 외에 수당 등이 포함된 실질 금액을 인정하려는 취지다. 보통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합치면 월 200만원 선인 만큼 300만원 한도까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셈이다.
교육훈련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 고용부에 따르면 조선업종 근로자에게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단가에 따라 특화훈련 기간 4주간 1인당 평균 약 242만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약 222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다. 일반 제조업의 경우 200만~300만원에 이르는 임금을 고려하면 E-9 특화훈련 정부 지원금이 1인당 500만원을 넘을 수도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교육에는 기본적인 교육 프로그램 외에 강연장 대관료에 수천만원이 들었다. 식비 역시 고용부가 책정한 기준(1000만원)의 두 배인 2000만원이 들어갔다. 당시 교육을 맡은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관계자는 “주변 음식점 가격이 비싼 데다 간식까지 제공하느라 실제 들어간 비용은 더 많다”고 말했다.
문제는 교육 대상을 늘릴수록 너무 많은 세금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가사관리사도 더 증가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이 높아 일본보다 한국 취업을 선호하는 외국인에게 무상 교육까지 제공하는 건 지나친 행정 지원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임금까지 지급할 수밖에 없는 입국 후 교육 대신 입국 전 교육이 예산 낭비를 줄일 대안으로 꼽힌다. 이기중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 전 행정절차로 두 달 정도 대기하는 기간을 교육에 활용하면 적어도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비용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 근로자 파견이 많은 우즈베키스탄은 쿼터만 늘려주면 한국에서 요구하는 실무교육을 얼마든지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송출국의 쿼터를 조정할 수 있어 인력 수출 의지가 높은 국가에 필요한 직무, 한국어 교육 강화를 요구할 수 있다”며 “현지에서도 가능한 교육 성과를 굳이 정부 예산을 들여 해결하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외국인 근로자도 교육에 따른 혜택을 보는 만큼 일정 부분 편익자 부담 원칙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입국 전 교육을 강화하면 한국에서 은퇴한 현장 실무자나 한국어 강사 등이 현지에 파견돼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미얀마, 인도네시아 출신 외국인 근로자 중 입국 전 한국인으로부터 한국어를 배운 사례는 응답자의 0.85%에 불과했다.
40여 개국에 교육 인프라를 구축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기존의 다양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에 용접, 선박수리 등 직무와 한국어 교육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오성수 KOICA 사업전략처장은 “산업계에서 외국인 근로자 교육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업 연수생(D4-6)과 유학생(D-2)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한국어 소통과 직무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어서다. 그러나 법무부는 불법체류를 의식해 이들에게 취업비자를 거의 발급해주지 않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D-2 비자 외국인 중 숙련비자로 전환한 사람은 지난해 576명에 그쳤다. 2017년 도입된 D4-6 비자 외국인의 취업비자 발급 실적은 제로다. 이태희 대구한의대 진로취업처 특임교수(전 대구고용노동청장)는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자비를 들여 직업훈련학교나 대학에 다니는 이들에게 E-9 취업 경로를 열어주면 특화훈련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광석 인하대 이민다문화정책학 교수는 “이민정책 관련 업무가 법무부, 고용부 등 여러 부처에서 분산 집행되고 부처 간 협업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총괄기획 및 조정 능력이 미흡하다”며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설치가 시급하지만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정선 중기선임기자 leew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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