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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구글에서 위고비를 검색했더니 카카오톡 아이디, 텔레그램 링크, 틱톡 등에 올라온 ‘위고비를 판다’는 한글 게시물이 수십 개 나타났다. 그중 한 업자의 카카오톡ID로 연락하니 용량별로 30만~80만원이라는 가격과 위고비 실물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사진을 보내왔다. ‘처방전 없이 위고비를 거래하는 건 불법 아니냐’고 묻자 그는 “택배로 비대면 거래하니 안심하라”고 설득했다.
위고비는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30 이상 성인 비만 환자와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만 처방 가능한 치료제다. 고혈압 등 질환을 보유하면 BMI가 27을 넘어도 처방된다. 기존에 인기를 끌던 삭센다는 매일 투약해야 하지만 위고비는 한 주에 1번 주사하면 되고 반감기도 길어 찾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위고비 꼼수 처방도 넘쳐나고 있다. 온라인엔 비대면 진료를 해주는 A플랫폼을 활용하면 8000~1만원에 처방전을 쉽게 받을 수 있고, 의사가 키와 몸무게, 질병 유무도 전혀 묻지 않는다는 ‘처방 노하우’를 공유하는 글이 넘쳐나고 있다. 이미 다이어트족 사이에선 탈 없이 위고비를 싸게 구할 수 있는 ‘성지 약국’을 알리는 글이 X(옛 트위터) 게시물과 텔레그램 다이어트 링공방(카카오톡의 단톡방에 해당)에서 널리 공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지로 지목된 광주의 한 약국 관계자는 “택배로 의약품을 보내는 건 불법이지만, 원한다면 심부름센터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3만원에 보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불법 판매의 가장 큰 문제는 굳이 다이어트가 필요 없는 사람이 투약하거나, 투약이 금지된 청소년에게도 약물이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해외에선 우울증과 자살충동 등 위고비의 부작용이 속속 보고되고 있다. 대한비만학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위고비는 미용 다이어트약이 아니라 비만 치료제로, 당국의 불법 판매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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