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례 회의에도 … 배달앱 상생안 또 '빈손'

입력 2024-10-23 17:48   수정 2024-10-24 00:42

배달앱 수수료 인하를 논의하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가 여덟 차례 회의에도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용산역에서 열린 상생협의체 제8차 회의에서 배달앱 플랫폼과 입점업체는 2시간 동안 수수료 완화, 최혜대우 요구 중단 등에 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애초 마지막 회의였던 지난 14일 합의에 이르지 못해 한 번 더 모였는데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7월 출범한 상생협의체엔 공정위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배달 플랫폼,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등 입점업체들이 참여했다.

핵심 쟁점은 ‘수수료’였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입점업체로부터 음식 값의 9.8%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업체들은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인하를 요구했다. 이에 배민은 이달 초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하는 안을 냈다. △매출 상위 60% 업체는 9.8% △20~40%는 6.8% △하위 20%는 2%다. 이날 배민은 수수료 6.8% 구간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미 적자를 보고 있어 수수료를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쿠팡이츠도 이날 수수료 인하 내용이 담긴 상생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외식산업협회 등 입점업체들이 ‘수수료 5% 상한제’를 고수해 합의가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단체 간 의견도 엇갈렸다. 협의체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배민이 낸 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협회도 있는 반면 수수료 5% 상한을 고집하는 단체도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다음주 회의를 한 번 더 열고 상생안 합의를 시도할 방침이다.

상생안 합의가 불발되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고, 배달플랫폼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권고안 형태로 발표한다.

이선아/박상용 기자 su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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