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8일부터 e커머스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자금 지원 보완 조치를 시행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업체당 한도를 5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신청 금액이 3억원을 넘으면 사업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
170억원 규모의 미정산 사태를 낸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의 피해 기업도 지원 대상이다. 피해 업체가 미정산 내역 출력물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증빙하면 유동성을 공급한다. 알렛츠는 돌연 영업 종료를 공지하고 연락이 두절돼 기업들이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소규모 플랫폼 셀러허브에 입점한 기업에도 금융권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다. 지난 8월 9일 미정산 지원이 시작된 후 이달 21일까지 총 1995건이 신청됐으며, 1442건(2068억원)의 집행이 이뤄졌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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