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에 도움을 받고자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를 온라인에서 구매한 대입 수험생이 검거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8월 1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ADHD 치료제인 ‘콘서타(Concerta)’를 불법으로 판매한 일당 3명과 이를 구매한 입시 준비생 1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판매자 1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도 조만간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판매자들은 병원에서 직접 처방받은 ADHD 치료제를 온라인으로 되파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구매자는 학업 성적을 올리고자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약을 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거된 4명 모두 소변·모발 검사에서 메틸페니데이트 등 마약 성분을 확인됐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중추신경을 자극해 집중력을 높이는 의료용 마약류로, '투약내역 확인 대상'으로 지정되있다.
구매자는 한 알에 1만5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치료제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매자는 20대 초반의 대입 수험생으로 뒤늦게 대입을 준비하는 중이었다.
한편 동작경찰서와 국정원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ADHD 치료제 국내 불법 유통을 확인하고자 기획 검증을 벌였다. 국정원은 검증 결과 텔레그램과 X(옛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 ADHD 치료제 '거래방' 37개를 발견했고 5개 방에서 실제 거래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국정원은 마약류로 분류되는 ADHD 치료제가 온라인에서 '공부 잘하는 약'으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었다고 전했다. 불법 거래방은 주로 19~25세 대학생들이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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