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의료계 측 변호사, 다른 의뢰인 공갈미수로 1심 유죄

입력 2024-10-24 08:46   수정 2024-10-24 08:47


의대 증원·배정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송사를 대리한 변호사가 다른 의뢰인을 공갈하려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게 지난 17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변호사와 피해자는 2016년 사건 위임계약을 맺었다. 그러다 업무수행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와 사이가 틀어졌다. A변호사는 피해자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자 성공 보수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업무를 하며 파악한 내부정보로 공갈하려 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다.

A 변호사는 "개망신 당하고 감방 가게 해주겠다"며 사과와 성공보수담보금 1억원 예치, 사과사례금 3000만원 등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각종 송사를 벌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분쟁에서 이겼음에도 성공보수를 주지 않자 사기 등 혐의로 실제 고소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고소들은 불기소되거나 각하됐다.

결국 A 변호사는 2019년 의뢰인을 15차례에 걸쳐 협박해 총 1억3000만원 상당을 받아 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22년 12월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A 변호사는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으리라 볼 수 없고, 자신이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행사를 빙자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성공보수금 채권은 민사소송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해 판결받으면 될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변호사인 피고인이 의뢰인을 협박해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해 공갈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 변호사는 올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행정소송 대리 등 송사를 전면에 나서 도맡아 한 인물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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