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파파존스가 세척용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 비용을 전가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한국파파존스에 대해 이같은 혐의로 시정명령과 리모델링 비용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파파존스는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손세정제와 주방세제 등 15종의 세척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제한했다. 매장 정기검사를 통해 지정하지 않은 세척용품을 사용한 것을 발견하면 경고공문을 발송한 뒤 재차 적발시엔 영업정지를 하기도 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필수품목은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만 필수품목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비슷한 세척용품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데다 맛과 품질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한편 한국파파존스는 2015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5개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이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는 혐의로도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파파존스는 최초 가맹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매장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계약을 종료시켰다. 공정위는 리모델링비를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가맹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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