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로 돈 잃었다"…인천 송도 길거리서 패싸움 중 칼부림

입력 2024-10-25 09:58   수정 2024-10-25 09:59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남녀 4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A씨(42)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A씨가 출소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 동안 부착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긴 B씨 등 3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한 A씨의 20대 아내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일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피해자 중 한명이 휘두른 삼단봉에 맞아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흉기를 사용했다"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0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4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2명도 C씨와 그의 일행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A씨 아내는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B씨 등 공범들이 A씨가 사용한 흉기를 버리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 소개로 가상화폐 거래를 하다가 손해를 입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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