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0월 8일자 A1, 3면 참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테더(USDT) 등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지고 국내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가 늘었다”며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국경 간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한다.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암호화폐거래소 등 사업자의 사전 등록을 의무화한다. 또 사업자는 매달 한국은행에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국세청,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에 제공해 불법 거래 감시·적발과 통계 분석, 정책 연구 등에 활용한다. 국경 간 거래 범위는 외국의 사업자 또는 그 고객, 개인지갑으로의 가상자산 입출금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그러나 스테이블 코인 등 가상자산을 자본거래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부총리는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국경 간 거래를 제도화한다는 뜻은 아니다”며 “가상자산 사업자가 실제로 거래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미현/박상용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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