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직무 변경 숨겼다면 보험금 아예 못 받을 수도

입력 2024-10-27 17:16   수정 2024-10-27 17:17

보험 가입 후 변동 사항이 있으면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이를 ‘알릴 의무’라고 한다. 알릴 의무를 미이행하면 보험금을 덜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상해보험 가입자는 직업이 바뀌면 이를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직업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직업뿐 아니라 직무가 바뀐 때도 보험사에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담당 직무만 바뀌거나 새로운 직무를 겸하는 때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상해보험은 직업·직무별로 구분해 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이다.

직업·직무 변동으로 위험 등급이 상승하면 보험료가 증가하고, 두 직업 간 책임준비금(사망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 지급을 위해 보험사가 적립한 금액) 차액을 보험사에 납부해야 한다. 위험 등급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줄어들고 보험사로부터 책임준비금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화재보험 역시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린다. 위험도가 크게 높아져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이런 알릴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덜 받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가 위험 변경·증가 통지를 위반했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알릴 의무는 보험사 직원이나 콜센터를 통해 통지해야 성립된다.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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