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전문 기업' 지정 매출 기준 폐지

입력 2024-10-27 18:22   수정 2024-10-27 18:23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으로 지정되려면 충족해야 하는 매출 기준(연 5억원 이상)이 폐지된다. 여권의 영문 성명 표기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제도 완화된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2024년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심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행정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최장 5년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이 기한이 돌아오면 규제의 적정성을 검토해 정비하고 있다. 올해는 재검토 기한이 된 740건을 심사해 규제 191건을 정비하기로 의결했다.

우선 연매출 5억원 이상, 로봇 분야 매출 50% 이상 등으로 규정된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지정된 기업이 전무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규제개혁위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매출 기준 삭제, 매출 구간별로 로봇 매출 비중 설정, 연구개발(R&D) 비중 인정 등 지정 기준을 완화하라고 권고했다.

여권 영문 성명의 변경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영문 이름이 한글 이름의 발음과 일치하지 않아 영문을 바꾸려고 해도 같은 성이나 이름을 가진 사람의 1% 이상 또는 1만 명 이상이 이 표기를 사용 중이라면 변경할 수 없다. 규제개혁위는 외교부에 성씨별 인구 등을 토대로 변경 기준을 완화하라고 권고했다.

이 밖에 대학 도서관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시설 규모, 구비 도서 수 기준도 자율화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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