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2024년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심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행정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최장 5년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이 기한이 돌아오면 규제의 적정성을 검토해 정비하고 있다. 올해는 재검토 기한이 된 740건을 심사해 규제 191건을 정비하기로 의결했다.
우선 연매출 5억원 이상, 로봇 분야 매출 50% 이상 등으로 규정된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지정된 기업이 전무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규제개혁위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매출 기준 삭제, 매출 구간별로 로봇 매출 비중 설정, 연구개발(R&D) 비중 인정 등 지정 기준을 완화하라고 권고했다.
여권 영문 성명의 변경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영문 이름이 한글 이름의 발음과 일치하지 않아 영문을 바꾸려고 해도 같은 성이나 이름을 가진 사람의 1% 이상 또는 1만 명 이상이 이 표기를 사용 중이라면 변경할 수 없다. 규제개혁위는 외교부에 성씨별 인구 등을 토대로 변경 기준을 완화하라고 권고했다.
이 밖에 대학 도서관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시설 규모, 구비 도서 수 기준도 자율화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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