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신축약정형 매입 공공임대' 도입

입력 2024-10-28 17:16   수정 2024-10-29 00:30

경상북도가 인구 감소 지역 청년·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민간 아파트를 준공 후 매입하는 방식의 새로운 주택공급정책을 도입했다.

경상북도는 ‘신축약정형 매입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2026년까지 인구 감소 지역에 공공임대주택 700가구를 공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민간과 공공이 약정을 맺고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안 공모’를 진행해 우선협상자를 선정한 뒤 우선협상자와 설계도서 협의를 거쳐 아파트 준공 후 경상북도개발공사가 토지와 건물 일체를 매입할 것을 약정하는 방식이다.

도가 이런 방식을 도입한 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구 8만 명 이상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원칙으로 주거 취약계층 해소를 위한 소형(50㎡ 미만) 주택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서다. 인구 감소 지역 청년, 신혼부부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것이다. 도내 공공임대주택 약 3만7000가구 중 95%인 3만5000가구를 LH가 운영한다.

신축약정형 방식은 수요가 있는 곳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어 건설형 공공임대주택보다 2년 이상 입주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효과도 크다는 분석이다.

경상북도는 올해 신축약정형 주택을 영주시, 영천시, 청도군, 영덕군, 고령군 등 5곳에 200가구 공급할 방침이다. 현재 청도군, 영천시, 고령군은 민간사업자와 약정 체결을 완료해 이르면 2025년 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안동=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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