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4월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단독 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를 소규모 노후 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로 개정해 2025년 1월 1일부터 일원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 조례 시행으로 기존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 대상으로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던 승강기, 계단, 주차장 등 공유부 수리비를 최대 1600만원으로 확대했다. 내년부터는 해당 가구만 사용하는 현관과 거실 등에도 수리비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안성현 도 재생기획팀장은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전 도민에 도비로 90%를 지원하고, 자부담은 10%뿐인 게 특징”이라며 “취약계층은 자부담 없이 도비로 100%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시설인 옥상 방수, 도장·도색, 균열 보수 등 노후 시설물 수선교체비도 최대 160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도가 지난달 5일 2022년 55가구, 지난해 158가구 등 집수리 참여 가구 총 213가구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5.6%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도는 올해 140가구(16억 8000만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5년에는 전유 부문까지 수리 지원을 확대해 총 26억5500만원을 투입해 194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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