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40대 병원장 A씨와 환자 321명 등 총 32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국내 21개 보험사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7억원 상당의 실손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환자들에게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싼 고주파 치료를 받도록 유도해 진료비를 받은 뒤 실손 항목인 도수치료·체외충격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별도로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하루 보험금 한도에 맞춰 진료일을 나눠 청구할 수 있도록 허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명세서 등을 발급하는 ‘진료일 쪼개기’ 수법을 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료 상담을 빌미로 환자들에게서 의료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본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A씨의 병원은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발각되지 않도록 진료일 쪼개기 환자들의 명부를 별도 엑셀 파일로 작성·관리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또 유명 포털사이트 블로그와 방송을 통해 최고급 사양의 의료 장비를 갖췄고 의사가 유명 기업 회장 주치의라는 홍보물을 게시해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병원에서 무면허 피부미용 시술을 한 A씨 부인 부원장 B씨와 실손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환자 43명도 입건해 별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측에서 환자에게 실손보험 한도를 물어볼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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