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주(州)는 음식물에 침, 소변, 흙 등 이물질을 넣을 경우 최대 10만 루피(약 164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인근 주인 우타르프라데시주도 엄격한 법률을 도입할 예정이다.
인도는 최근 인터넷상에서 가판대에서 음식을 파는 상인들이 음식에 침을 뱉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나돌며 논란이 됐다. 한 여성이 음식에 소변을 섞는 동영상까지 나돌아 인도인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이 여성이 무슬림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종교 간 갈등으로 비화하는 양상까지 보였으나, 이 여성은 힌두교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타라칸드주는 위반자에게 최대 10만루피의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일정 규모 이상의 식당 주방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음식에 침 등 이물질을 넣을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야당과 법률 전문가들은 법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관련 입법이 타 종교와 다른 카스트를 공격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BBC는 음식에 대한 규범과 금기는 때때로 카스트 간 또는 종교 간 충돌로 이어지는 등 인도 사회의 뿌리 깊은 갈등 요소라고 전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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