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과 관련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기로 했다. 사실상 중국에 대한 미국 자본의 최첨단 기술 분야 투자를 전면 통제하는 것이 골자다. 중국으로의 첨단 칩 수출 규제는 이미 시행 중이며 이번 규칙은 구형 반도체 관련 투자의 경우에도 신고를 요하는 등 기존 규제를 구체적으로 보완한다.
내년부터 반도체 양자컴퓨팅 AI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미 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AI 분야에서는 모든 AI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거래가 신고 대상이다. 군사 분야에 초점을 맞춘 중국 AI 회사의 경우 미국 개인과 기업이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금지된다. 민간 AI 모델 투자의 경우에도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다. 조지타운대 안보·신기술센터(CSET)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21년 사이 중국 AI 기업의 글로벌 투자 거래의 17%에 미국 자본이 들어갔다. 10건 중 9건이 벤처캐피털 단계에 참여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특정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특정 제조 또는 고급 패키징 도구, 특정 고급 집적회로의 설계 또는 제조, 집적 회로용 고급 패키징 기술, 슈퍼컴퓨터와 관련된 거래 등이 금지된다. 또 집적 회로 설계, 제작 또는 패키징과 관련된 거래의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폴 로젠 재무부 보안 담당 차관보는 보고자료에서 "첨단 암호 해독 컴퓨터 시스템이나 차세대 전투기와 같은 차세대 군사, 사이버 보안, 감시 및 정보 애플리케이션의 핵심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양자컴퓨팅과 관련된 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 생산, 특정 양자 감지 플랫폼의 개발 또는 생산, 특정 양자 네트워크 또는 양자 통신 시스템 개발 또는 생산 등의 거래가 금지된다. 위반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이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함에 따라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행정명령 최종 규칙은 미국 자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국 기업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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