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이 대표 측은 "악의적인 비방"이라며 "법적 절차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날 매일신문은 이 대표가 2010년 향토음식점 오픈을 준비하면서 표고버섯 관련 조합장인 조모 씨에게 1억원을 빌렸으나 만기일인 2011년 4월이 지난 지금까지 돈을 갚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조 씨는 2011년 7월 사망했다. 이후 조 씨의 아들 A 씨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차용증을 발견해 이 사실을 알게 됐고 2011년 이 대표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빌린 적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A 씨 측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6월 수원지방법원은 "이 대표는 1억원을 조 씨 가족에게 갚으라"는 판결을 했다.
법원은 2011년 5월 1일부터 2012년 5월 24일까지는 연 8.45%, 그다음 날부터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이 대표는 항소하지 않았으나 "돈이 없다"고 주장해 A 씨는 가압류를 걸어 경매를 통해 1900만 원을 돌려받았다.
A 씨 측은 나머지 금액도 갚아달라고 호소했으나 받지 못했고 2018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하지만 아직도 돈을 받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자를 포함해 3억 원이 넘는 돈을 이 대표가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2014년 예능 프로그램 '한식대첩'에 참가해 우승해 상금 1억을 받았다. 이후 최근 '흑백요리사'를 통해 선전한 뒤 화보 촬영, 토크콘서트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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