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홈 1주택 과세특례'…민주당도 관련 법안 발의

입력 2024-10-29 18:03   수정 2024-10-30 01:04

정부의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긴 ‘세컨드 홈 특례’ 제도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주택 구입 부담을 줄여 인구감소지역 소멸을 막아야 한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에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감하며 관련 법안을 별도로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세컨드 홈 특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를 추가 매입해도 2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세컨드 홈 특례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정책위와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함께 논의해 정부 세법 개정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과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 강준현 정무위 간사, 김주영 환경노동위 간사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정부가 추진하는 세컨드 홈 특례는 1주택자가 강원 홍천·양양 등 전국 83개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2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로 간주하는 게 핵심이다. 특례 적용 대상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산정 시 1가구 1주택자로 혜택을 받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선 세컨드 홈 특례를 긍정적으로 논의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정 의원 법안엔 정부안과 비슷한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 우선 중견기업 규모로 올라선 중소기업에 최대 3년까지 일반 중견기업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세제 혜택이 갑자기 감소해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증후군’을 줄이기 위해서다. 정부안에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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