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 논현동현, 정비구역 해제하는 까닭

입력 2024-10-29 17:57   수정 2024-10-30 00:44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 있는 논현동현아파트(조감도)의 재건축이 중단될 전망이다.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들어간 지 1년 만이다. 소형과 중대형 면적대의 재건축 분담금 차이가 크고 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으로 구역 해제 수순을 밟는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강남구에 따르면 논현동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직권 해제에 대한 주민공람이 다음달 21일까지 진행된다. 강남구에 접수된 반대 동의율이 토지 등 소유자 30%를 넘겨 정비구역 해제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이 단지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지 6년 만인 지난해 10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고시문에 따르면 1986년 최고 14층, 6개 동, 548가구로 지어진 이 아파트(대지면적 3만5535㎡)는 최고 35층, 10개 동, 905가구(임대주택 126가구)로 재건축을 진행 중이다.

서울 지하철 7호선·수인분당선 강남구청역 인근에 있어 강남업무지구(GBD)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면적대도 548가구 중 전용면적 84㎡ 380가구, 전용 120~150㎡ 168가구로 중대형으로만 구성됐다. 최근 거래가는 전용 84㎡ 21억9000만원, 전용 150㎡는 31억원이다.

강남 한복판에 있어 재건축 이후 가치 상승이 높을 것으로 보이지만, 재건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오래 거주한 주민과 대형 면적대 소유자 위주로 반발이 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시문에 따르면 전용 84㎡ 보유자가 같은 면적대로 옮길 땐 분담금이 없다. 반면 전용 120㎡ 보유자가 같은 면적대를 분양받을 땐 1억5000만원, 전용 150㎡ 보유자는 같은 면적대로 옮길 때 5억원의 분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전용 120·150㎡ 소유자만 전체 가구 수의 30%를 웃돈다.

다음달 주민공람이 끝나면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강남구가 서울시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해제안이 통과되면 해제 결정이 내려진다. 새롭게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안전진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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