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CEO "어도어 정상화 시작…민희진 재계약 진전 있길"

입력 2024-10-30 10:00   수정 2024-10-30 10:01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두 번째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 하이브측은 어도어 '정상화'를 위해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30일 가요계에 따르면 이재상 하이브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9일 법원의 결정 이후 하이브 임직원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

이 CEO는 "지난 7개월여 동안 지속해 온 혼란의 국면이 전환점을 맞게 됐고, 여러 사안이 정리될 방향성이 보다 명확해졌다"며 "가장 중요한 (민희진의) 뉴진스 프로듀서 재계약에 있어서 빠른 시간 안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CEO는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겠지만, 회사는 여러 번 밝힌 것처럼 뉴진스가 더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되도록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할 것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타사 아이돌들을 평가한 내부 문건 논란 등을 의식한 듯 이 CEO는 "하이브가 더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해, 또 음악 산업의 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무척이나 많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다"며 "성과의 화려함에 가려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여러 업무 영역에서 '그동안 잘해왔던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되짚어야 한다는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분쟁 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인적 쇄신도 고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상과 범위에 있어서는 회사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CEO는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들은 반드시 고쳐나가되, 책임을 물을 일은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K팝을 보다 고도화되고 투명한 산업 생태계에서 성장시키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다. 원칙에 충실한 것이 가장 바른 일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

하이브는 이날 서울 용산구 사옥에서 임직원 대상 타운홀 미팅을 열고 사안과 관련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희진이 자신을 어도어의 대표이사로 다시 선임하라며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은 반면 올해 5월에는 민희진이 자신의 해임을 추진하는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하이브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 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스쿨 오브 뮤직'에 출연해 "왜 가처분을 했냐면 내 결백함과 순수함을 드러내려는 것이다"라며 "이 소송으로 끝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말장난 같은 부분들이 있다"면서 "1차 가처분에서 '주주간계약을 지키라'고 해서 내가 이겼는데, 이젠 또 '하이브와 어도어가 한 몸이냐, 아니냐'의 딜레마가 있다. 누군가는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다. 어느 때는 맞다고 했다가 또 아니라고 했다가"라고 설명했다.

또 민 전 대표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 애초에 승소 확률을 10~20%로 봤다. 내 입장에서는 하이브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준다고 생각했다. 그냥 꺾기가 힘드니까 이렇게라도 한 번 꺾이면 자존심 때문에 받아주지 못하는 것도 한 번 받아줄 수는 있지 않냐"고 주장했다.

가요계에서는 민희진과 하이브가 결국 또다시 '불편한 동거'를 이어 나가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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