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순천시청 소속 A사무관을 검찰로 송치했다.
A사무관은 순천시 조례동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사건’ 내용이 담긴 내부 보고서를 사적인 목적으로 주변사람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피의자 박대성을 비롯해 피해자의 실명과 나이 등 개인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다른 박대성 사건 관련 보고서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남경찰청 소속 B경감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경찰과 순천시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0시 44분께 순천시 조례동에서 일면식도 없던 18세 여학생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됐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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