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흉기 습격범에 2심서도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24-10-30 16:41   수정 2024-10-30 16:4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67)씨에게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30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살인과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단지 정치적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저지른 테러 행위"라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흉기를 구입해 날카롭게 만들고 치명적일 수 있는 목을 찔러 대법원 양형 인자 중 가중 요소가 존재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보호관찰소 조사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아 정치적 신념을 달리하는 잠재적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가능성이 커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 범행 동기를 담은 문서를 가족에게 전달한 혐의(살인미수 방조)로 함께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씨 지인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씨 측은 "폭력적인 수단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뒤늦게 깨달았다.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도 진심으로 죄송하고 진정성 있는 사죄 편지를 전달했다"며 초범, 고령, 지병 등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했다.

김씨 지인 역시 "죄송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재판부의 관대한 판결을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흉기로 목 부위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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