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징용' 이춘식 할아버지, 제3자 변제안 수용

입력 2024-10-30 18:19   수정 2024-10-31 01:53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씨(104)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배상 해법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승소한 피해자 중 생존 당사자가 모두 제3자 변제 방식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평가다.

30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강제동원 손해배상 승소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받았다. 그는 1940년대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 공장에 강제동원됐다. 2018년 10월 대법원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일본 기업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으로 발표했다.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한 원고 15명 중 11명이 이를 수용했지만, 최근까지 이씨와 양금덕 씨(95)는 이 해법을 반대하며 배상금 수령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지난 23일 양씨가 수용한 데 이어 이씨도 배상금을 받으면서 대법원 판결 당시 생존해 있던 피해 당사자가 모두 정부에서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을 받아들였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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