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강제동원 손해배상 승소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받았다. 그는 1940년대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 공장에 강제동원됐다. 2018년 10월 대법원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일본 기업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으로 발표했다.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한 원고 15명 중 11명이 이를 수용했지만, 최근까지 이씨와 양금덕 씨(95)는 이 해법을 반대하며 배상금 수령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지난 23일 양씨가 수용한 데 이어 이씨도 배상금을 받으면서 대법원 판결 당시 생존해 있던 피해 당사자가 모두 정부에서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을 받아들였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