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낼 능력 없다더니” 수입차 타고 매년 4차례 해외여행

입력 2024-10-31 09:56   수정 2024-10-31 11:21

경제적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가입자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에 제출한 ‘납부예외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2205만5846명) 중 납부예외자는 286만8359명이었다.

이들 납부예외자 가운데 지난해 4차례 이상 해외로 출국한 사람은 5만1488명에 달했다.

또 자동차를 보유해 자동차세를 91만원 이상 내는 납부예외자 2785명 중 수입차를 1대 이상 가진 사람은 1683명이었다.

현행 국민연금법을 보면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 ▲질병 ▲군 복무, 학업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안 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납부예외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납부예외자 중 자동차세를 일정 금액 이상 내거나 1년에 해외로 4회 이상 출국한 사람, 건강보험료 고액 납부하는 사람 등은 경제적 능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소득 여부를 확인해서 소득 신고 대상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내게 설득하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재산이 아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이들은 소득자료가 없기에 보험료 의무 납부 대상은 아니지만, 납부 여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돼 납부 재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과세소득 자료가 없어서 의무적으로 납부 재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계속 납부예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납부 예외로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노후에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한다.

납부예외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소득이 생길 때 추후 납부(추납) 제도를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추납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후 보험료를 내다가 실직이나 사업중단,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다음에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다.

1999년 4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일단 가입해야 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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