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에서 남성 대령이 딸뻘인 여성 소위를 성폭행하려던 것도 모자라, 범행에 실패하자, '꽃뱀' 취급하는 등 2차 가해까지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31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여군 초급장교에 대한 직속상관 전대장(대령)의 강간 미수, 강제 추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상담소는 전날 센터가 피해자 A씨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피해자 지원과 보호, 2차 가해 중단 조치를 위한 의뢰를 요청받아 A씨를 대면 상담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A씨가 센터에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A씨의 상관인 대령 B씨는 지난 8월 회식 후 A씨를 강제 추행했다. 이에 A씨는 회식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지난 24일 회식에서 성폭력을 당했다.
A씨는 '2차를 가자'는 B씨의 강요에 1차 회식 자리에 있던 간부들에게 '도와달라'는 문자를 보냈고, B씨는 숙소로 돌아가겠다는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성폭행을 시도했다.
센터는 "성폭행을 시도하는 B씨에게 A씨는 '저는 전대장님 딸과 3살 차이밖에 안 난다', '이제 그만 보내달라', '아내도 있지 않냐'며 강하게 거부했다"며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쳤다"고 했다.
센터는 "다음날 A씨가 다른 상관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하고 가해자와 곧 분리 조치됐지만, B씨는 회식 자리에 참석했던 간부들에게 A씨가 술에 취해 자신을 유혹한 것처럼 유도신문 하는 등 대답을 압박하고 녹취까지 했다"고 했다.
A씨 측은 "B씨가 사죄는커녕 피해자가 원해서 2차를 간 것처럼 호도하며 피해자를 소위 '꽃뱀' 취급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군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추가적인 2차 피해, 진술 오염 등이 발생 중인 이 상황을 즉시 막기 위해서라도 경찰이 즉각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가해자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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