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투표했는데"…中 유학생, 美 미시간서 불법 투표해 체포

입력 2024-10-31 16:37   수정 2024-10-3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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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선거 7개 경합주 중 하나인 미시간주에서 한 중국인 유학생이 불법 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당했다. 다만 이미 투표한 용지는 회수할 수 없어 유효표로 집계될 전망이다.

30일(현지시간) 디트로이트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미시간주에서 중국 국적의 19세 남성이 지난 27일 대통령 선거에 불법으로 투표하고, 허위 진술로 유권자 등록을 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 정부는 미국 시민권 보유자만이 투표할 수 있으며 거짓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중죄라고 밝혔다.

조셀린 벤슨 미시간 주무장관실은 이 남성이 미시간대에 재학 중이며,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었지만, 미국 시민권이 없어 연방 선거 투표권이 없다고 전했다. 주무장관실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이날 미시간대 미술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대학교 학생증과 거주 증명 서류 등을 이용해 유권자 등록을 했다. 이어 자신이 미국 시민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거짓으로 서명하고 투표지를 자동 계수기에 넣었다.

불법 투표는 이 남성이 투표한 이후 직접 자신의 투표용지를 돌려받으려고 선거 관리자에게 연락하면서 발각됐다. 밀턴 도호니 주니어 미시간주 앤아버시 행정가는 "학생은 자신이 하는 일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합법적이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시의회 의원에게 이메일을 통해 알렸다. 디트로이트뉴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학생은 불법으로 투표했지만, 투표용지가 집계기를 거친 뒤에는 회수할 방법이 없다"며 "추후 유효표로 집계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시간주법에 따라 불법 투표는 최대 4년의 징역과 최대 2000달러(약 276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위증죄는 최대 15년 징역이지만, 투표 관련 위증에 대해서는 몇 년형에 처해질 지 불분명하다고 디트로이트뉴스는 전했다. CNN은 법률전문가를 인용해 해당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에서 추방 받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미시간주 및 연방 수사관들은 이 사건이 미시간주에만 국한된 단일 사건인지, 또는 중국이 이번 대선에 개입하려는 시도였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CNN은 전했다.

이번 외국인 불법 투표 사건은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들의 대규모 부정 투표 가능성을 제기한 가운데 발생했다. 미시간 공화당 관계자와 주 의원들도 이 사건을 계기로 비판하기 시작했다. 매트 홀 미시간주 하원의원(공화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이 중국인이 불법으로 투표하게 한 데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민주당이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빙 서류를 요구해 비시민이 투표하는 것을 막는 '미국 유권자 자격 보호법(SAVE)' 법안을 차단했다고 비판했다.

김세민 기자 unija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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