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위원회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된 법인 계좌는 47개다. 업비트에 정부 부처 명의 계좌가 39개로 가장 많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계좌도 1개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정부 부처 요청으로 개설된 계좌로 알고 있다”며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빗썸에는 1개의 정부 부처 계좌가 있다. 코빗에는 일반 기업 5곳과 지자체 1곳의 법인 계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빗 관계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위법성이 없는 계좌”라고 했다.
이들 계좌에서는 거래도 이뤄졌다. 지난해 정부 부처 계좌의 거래액은 1억8000만원이었다. 올해(1~8월)는 7억2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일반 기업의 거래액은 올해 1억2000만원이었는데, 지난해는 57억50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업계의 설명은 다르다. 법적으로 법인 계좌를 막을 근거가 없는데 금융당국이 구두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의 법인 계좌 발급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 법인 계정을 보유한 일반기업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시행 이전 법적 해석이 모호했을 때 발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 금융당국이 문제를 제기해 법인 계좌 발급이 중단됐고, 이미 발급받은 곳은 따로 계좌를 폐쇄하지 않아 유지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법인 계좌를 허용할 것이냐는 질의에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은 자금세탁 우려, 가상자산·자본시장 리스크 전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오는 6일 가상자산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명확한 법적 정비를 통해 제도권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미현/서형교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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