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태원 '1.3兆 분할' 땐 지분 90% 파는데도…노소영 "주식 처분해도 기업·사회 영향 없어"

입력 2024-10-31 17:46   수정 2024-11-08 19:12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대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재산분할로 현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이 기업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원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에 SK그룹의 존망이 달린 것처럼 호도하지만, 이는 기업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원심 판결은 주식 분할이 아닐뿐더러 설령 주식의 처분으로 원고의 지분이 감소하더라도 기업과 사회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 회장 측이 지난 8월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의 ‘원심의 특유재산의 추정 번복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에 “SK 주식 취득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등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걸 입증할 책임은 노 관장에게 있음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해 증명 책임을 최 회장에게 전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원고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와 우리 법과 판례의 확립된 태도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독자적 견해와 논리 조작을 통해 사업용 재산이라는 미명하에 자신의 재산만은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불가침의 재산인 것처럼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조계·산업계에선 항소심의 재산분할액 판단이 상고심에서 확정될 경우 산업·경제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과 사회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노 관장 측 주장은 이 같은 외부 인식과 크게 궤를 달리하고 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은 17.73%로, 전체 가치는 약 1조9000억원에 달한다. 항소심에서 결정된 재산분할액을 현금으로 마련하려면 양도소득세 등을 포함해 최 회장은 보유 지분의 90% 이상을 매각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그룹 지배 구조 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최근 SK스퀘어 지분을 1%대까지 매집한 팰리서캐피털처럼 행동주의 펀드가 지배구조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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