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또 만취상태서 운전하다 차량 뺏겨

입력 2024-11-01 15:01   수정 2024-11-01 15:02


과거 여러차례 음주 운전이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차량을 압수당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달 2일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검거된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각 4차례와 3차례 있었다.

경찰은 이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A씨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했다.

A씨는 지금까지 음주운전 적발에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의 음주 중상해 사고 유발,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의 음주운전의 경우 수사 기관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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