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는 2026년부터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적용해 나눈다. 재정 여건(50%), 사회복지(35%), 지역교육(10%), 보유세 규모(5%)에 따라 나누던 기준을 재정 여건(50%), 사회복지(20%), 저출생 대응(25%), 보유세 규모(5%)에 따라 교부하도록 바꾼다.
이날 개선안에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변경 내용도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2026년부터 보통교부세 배분 시 생활인구를 고려하기로 했다. 생활인구는 전국 89곳 인구 감소 지역 내 주민·외국인 등록인구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르는 체류인구를 더한 값이다. 지방에 기업 투자를 유치할 때 세제·재정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 면적에 따른 교부세 산정 기준도 신설한다. 직전 연도 대비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이 증가하면 교부액을 깎던 ‘페널티’(벌칙) 기준을 폐지하고 폐광지역진흥지구·접경지역 등 ‘위기 지역’에는 지원을 강화한다.
이번 교부세 개편 방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다음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보통교부세 기준은 2025년 산정 시부터, 부동산교부세 기준은 2026년부터 바뀐 내용을 반영할 전망이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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