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영업일만에 2.5兆 유증 실사 끝냈다고? IB 전문가들 ”상식 밖“

입력 2024-11-01 17:57  

이 기사는 11월 01일 17:57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공개매수 종료 이후 유상증자 실사를 시작했다는 해명에 전문가들이 의아함을 보였다. 2조원이 넘는 유상증자인데 불과 4영업일만 실사가 이뤄졌다는 걸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유상증자 실사가 지난달 23일 자기주식 공개매수 종료 이후부터 시작됐다고 해명했다. 이사회에서 유상증자 결의가 30일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단 4영업일 만에 실사가 종료된 셈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통상 유상증자 등의 실사는 1~2개월가량의 실사 기간을 잡고 진행된다”며 “회사에서 자료가 미리 준비됐다면 그 기간이 단축될 수는 있지만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이라고 말했다.

2조5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인 경우 의사 결정과 내부 승인, 증권신고서 작성 등 복잡한 작업이 수반된다.

최근 2년간 진행된 조단위 유상증자를 살펴보면 대부분 한 달 반 이상 실사가 진행됐다. 이 가운데 실사가 가장 짧게 진행된 곳은 롯데케미칼로 19영업일이었다.

총액인수 및 잔액인수 방식이 아닌 모집주선 방식이라 하더라도 실사 기간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업계의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의 기업실사 모범규준에 비춰봐도 지나치게 짧은 기간에 실사가 이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기업실사 모범규준에 따르면 유상증자의 경우 7영업일 이상 실사를 진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내실 있는 기업실사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이와 별개로 고려아연은 지난달 14일 시작한 실사는 유상증자가 아닌 회사채 및 기업어음 등 부채 조달 관련 작업이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결과를 유상증자 실사에도 활용하면서 신고서에 잘못 기재했다는 설명이다.

IB 업계 관계자는 “회사채 시장에서 조단위 자금을 조달하려고 시도했단 의미인데 미래에셋증권 한 곳과만 실사를 진행했다는 점이 의아하다”며 “그 정도 규모라면 다수 증권사와 논의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고려아연의 해명이 자충수란 말도 나온다. 14일부터 회사채 발행을 위한 실사가 시작됐다면 해당 내용 역시 공개매수 신고서에 포함됐어야 했단 것이다.

금융감독원도 고려아연의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려아연은 당장 부정거래 소지가 있으니 23일 이후 유상증자 검토를 시작했다고 결론을 내놓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해명을 하고 있다"며 "금감원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해명"이라고 말했다.

최석철/배정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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