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오는 8일부터 한국인 등에 대해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
1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정례브리핑 후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인과 외국인의 왕래 편의를 위해 중국이 무비자 청책 범위를 확대한다"며 "한국,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아일랜드, 모나코 등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해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일반여권 소지자가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시 최대 15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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