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접수된 다수 제보를 토대로 조직형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하고, 지난 5월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결과 부산 남부경찰서가 이들을 검거했다고 3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산의 한 병원 의사 A씨는 실리프팅, 필러, 보톡스, 물광주사 등 피부미용 시술 비용을 도수·무좀 치료 등 실손보험으로 충당하는 범행 수법을 설계하고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주도했다. A씨는 다수의 방송 출연,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환자 모집 등 병원 홍보를 해왔다. 또 가짜 환자를 병원에 알선하는 브로커 10여 명에게 환자가 결제한 금액의 약 20%를 지급하기도 했다.
환자 270여 명은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으면서도 이처럼 허위 발급된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10억원을 편취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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