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선 전문직이나 1억원 이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 제도를 시행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예외를 둬 근로시간 자율성을 보장한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연장근로에 제한이 없다. 법정 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임금의 1.5배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하지만 일정 급여 이상의 관리직과 행정직, 전문직, 고연봉자 등에겐 이조차 적용하지 않는다. 이들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크게 웃도는 연봉을 받는 데다 유·무형의 각종 특권을 누려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더라도 초과근로수당을 주지 않는 것이다.
지난 7월부터 새롭게 적용된 기준에 따르면 급여 수준이 연 4만3888달러(약 6058만원) 이상인 관리직과 행정직, 전문직 근로자와 연봉 13만2964달러(약 1억8355만원) 이상 고액 임금근로자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의 대상이다.
일본도 미국과 비슷한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운영한다. 금융상품 개발, 자산 운용, 유가증권시장 분석, 컨설팅, 연구개발(R&D) 등 다섯 가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을 올릴 때 근로시간(주 40시간), 초과근로수당 등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고액 임금 근로자는 연간 평균 급여의 세 배에 달하는 1075만엔(약 9700만원) 이상을 버는 사람이다. 일본에선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함께 두고 있다. 예컨대 근로시간 간격을 최소 11시간 이상 확보하도록 하거나 연간 104일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게 규정하는 식이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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