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불법숙박' 혐의로 입건…경찰, 오피스텔 투숙객 진술 확보

입력 2024-11-04 12:23   수정 2024-11-04 12:56


경찰이 '불법 숙박업' 의혹이 불거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를 정식 입건했다.

또 문씨 소유 오피스텔에 묵은 투숙객 일부의 진술을 받아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씨가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건물의 투숙객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영등포구 수사의뢰, 시민단체 고발장,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접수해 문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투숙객 중 일부로부터 이 오피스텔에 실제 투숙했다는 내용의 참고인 진술을 받았고, 외국인 투숙객이 있는지 등에 대해 추후 신원을 확인해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경찰은 필요할 경우 에어비앤비에도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경찰은 문씨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 치상 혐의 적용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3일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경기도 양주시의 한의원을 압수수색해 택시기사의 상해 진단서와 의료 소견서를 확보하려 했지만, 기사가 이들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 확보하지 못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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