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일과 육아 병행 '육아 지원 근무제' 시행

입력 2024-11-04 13:37   수정 2024-11-04 13:38





수원특례시가 유연근무제와 특별휴가를 연계한 ‘육아 지원 근무제’를 도입했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주 1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재택근무제’는 6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부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확대 운영하고 육아 지원 근무제를 시행한다, 업무 대행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유연근무제 출근 시간(기존 오전)이 오후까지 확대된다. 유연근무제와 특별휴가(모성보호 시간·육아시간)를 연계하면 임신 중인 공무원이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은 오전 7시~오후 2시, 오후 1시~오후 8시까지 근무할 수 있다.

모성 보호 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1일 2시간, 육아시간은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36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 사용할 수 있다.

육아 관련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업무 대행 누적 시간이 100시간이 되면 포상 휴가 1일을, 업무 대행 30일 이상이면 인사 가점을 부여한다(2005년 하반기부터).

임신 중 공무원 주 1일 재택근무제는 4일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 후,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지은아 시 행정관리팀장은 “임신한 공무원,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들이 유연근무제와 특별휴가를 활용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출산·돌봄 친화적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윤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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