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대양금속 주총 2군데서 열려...등기 분쟁으로 확산

입력 2024-11-04 15:51  

이 기사는 11월 04일 15:51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대양금속 경영권 분쟁이 선행 등기 싸움으로 번졌다. 같은 날 현 경영진과 KH그룹이 각각 주주총회가 열어 자신의 안건을 통과시킨 결과다. 각기 다른 주총 결과를 토대로 한 임원 변경 등기의 정당성을 놓고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대양금속 현 경영진 측은 지난 1일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에 KH그룹이 접수한 등기 신청을 각하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

지난달 30일 대양금속은 임시주총을 통해 현 경영진이 추천한 인사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KH그룹 측이 제안한 이사 및 감사 선임안을 모두 부결시켰다.

해당 주총 결과가 외부에 공시되며 사실상 대양금속 현 경영진의 승리로 끝난 듯했으나, KH그룹이 따로 진행한 주주총회 결과를 토대로 한 임원 변경 등기를 먼저 등기소에 접수하는 데 성공하면서 분쟁이 이어졌다.

KH그룹은 대양금속 경영진이 주도한 임시 주총에서 ‘5%룰’ 위반을 이유로 의결권이 제한됐다며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자체적으로 임시 주총(제2 주주총회)을 열었다.

5%룰은 자본시장법상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한 자는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 등에 보유 지분율과 보유목적 등을 알리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5%룰'을 어길 경우 5%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다.

KH그룹이 연 제2 주총에서는 대양금속 현 경영진 측 사내이사 해임 안건과 자신들이 추천한 사내이사 및 감사 선임 안건이 나란히 통과됐다.

정반대의 결과가 각 주총에서 통과된 뒤 양측 모두 관할 등기소에 임원 변경 등기를 등록하려 했는데, 먼저 등기 접수에 성공한 건 KH그룹 측이었다.

등기소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KH그룹이 연 제2 주총에 따른 임원 변경 등기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선행 등기를 하는 쪽이 경영권 분쟁에서도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주총회의 합법성이 일단 인정됐다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향후 상대방이 이의신청를 해 후행 등기가 이뤄지더라도 그때까지는 새로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된 인원이 회사 자산에 대한 결정권을 갖게 된다. 상호 분쟁 시 경찰 등 공권력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대양금속 측은 본래 임시 주총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만큼 KH그룹 측의 제2 주총이 위법 및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제2 주총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KH그룹 측 주식만으로는 특별 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주총장에서 법원에 선임한 검사인이 확인한 출석 주식 수는 3998만2688주다. 이 가운데 대양금속 측 출석 주식 수가 1746만9020주로 약 43.7%를 차지한 만큼 KH그룹 측의 특별결의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양측 다 상대방 주총에 대한 위법을 주장하는 가운데 등기관의 결정이 향후 경영권 분쟁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통상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주주총회 위법성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주총회 검사인의 검사 보고서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등기관은 현재 상부 기관인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 이번 대양금속 선행등기 등에 대해 질의를 한 상태다.

KH그룹과 대양금속 현 경영진 간 분쟁은 6개월 전부터 시작됐다. KH그룹은 비비원조합을 통해 지난 6개월 동안 지속해서 장내에서 대양금속 주식을 매집해 지분 17.87%를 확보한 최대주주에 올랐다. 기존 최대주주인 대양홀딩스 및 특수관계자 지분(16.69%)보다 1.18%포인트 많다. 이후 KH그룹은 대양금속에 이사 해임 선임의 건, 감수 수 변경 등을 요구하며 경영권 확보에 나섰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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