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 '광란의 질주'…'8중 추돌사고' 20대女 결국

입력 2024-11-04 20:54   수정 2024-11-04 21:03

대낮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정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약 30분간 20대 운전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신 부장판사는 심문을 마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께 무면허 상태로 어머니의 흰색 그랜저를 몰고 나왔다. 그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을 태우고 유모자를 밀고 있던 30대 여성을 친 뒤 도주했다.

김씨는 약 40분 뒤인 같은 날 오후 1시39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국기원 입구에서 강남역 방향 1~3차로에서 차를 몰다 다른 자동차들을 들이받고 역주행 하면서 7중 추돌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1대와 김씨가 몰던 차를 포함해 총 7대의 자동차가 파손됐다. 김씨는 차 밖으로 나오지 않은 채 버티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김씨가 벌인 광란의 질주로 총 9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김씨는 "택시를 타고 가라"는 어머니의 만류에도 차를 몰아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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