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올해에는 12개월 동안 월 10∼11만원의 범위에서 총 14만명에게 지원했으나, 내년도에는 정부 예산안을 확대해 저소득층 유·청소년 12만명에게 월 10만 5000원을 장애인 2만5900명에게 월 11만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법정 한 부모 가족 및 경찰청 추천을 받은 범죄피해가정의 유·청소년(5∼18세, `07∼`20년 출생자)과 장애인(5∼69세, `56∼`20년 출생자)이다.
대상자는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해당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별 모집 상황에 따라 신청 기간 이후에도 추가 신청도 가능하며, 각 지자체에서 신청 자격과 이용권 누적 이용 기간 등을 고려해 수혜자를 선정해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상자별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재원 기자 jw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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