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정몽규 축구협회장 중징계 요구

입력 2024-11-05 15:15   수정 2024-11-06 00:17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정몽규 회장(62) 등 고위직에 대해 최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문체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축구협회 특정감사 최종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어 “축구협회에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이에 대한 문책(징계)·시정·주의를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7월 29일부터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등과 관련해 축구협회를 감사했다. 이날 문체부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 당시 전력강화위원회 무력화, 이사회 선임 절차 누락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홍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선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면접을 했고, 감독을 내정·발표한 뒤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최현문 문체부 감사관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위반과 부정적 기관 운영의 책임을 물어 정 회장과 관련자인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했다. 아울러 홍 감독은 전력강화위에서 감독 후보자를 다시 추천해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안을 포함해 절차적 하자를 개선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조치 요구에 따라 문책의 경우 1개월 내에 징계 의결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도 개선, 시정 등의 조치는 2개월 내에 조치하고 문체부에 보고해야 한다.

서재원 기자 jw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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